9788951121814 대한기독교서회
로버트의 의사규칙 회의진행법 (로버트의 의사규칙, 제12판)
[원제]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저자) 헨리 로버트 3세 외 / 김찬희
대한기독교서회 · 2025-08-15 152*225(양장) · 588p
(저자) 헨리 로버트 3세 외 / 김찬희
대한기독교서회 · 2025-08-15 152*225(양장) · 58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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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호가 번역하고 독립협회가 사용한 ‘만국통상회의법’!
150년간 회의 문화의 질서를 세워온 세계 표준 규범서,
『회의진행법』 제12판 한국어판 출간!
회의 문화의 질서를 세우는 세계 표준 규범서, 최신 개정판
『회의진행법』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회의진행의 ‘표준 규범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책으로 각종 회의, 의회, 이사회, 총회를 공정하고 질서 있게 운영하며,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돕기 위한 절차와 규칙을 담고 있다.
이 책은 1876년 미국 육군 공병 장군 헨리 로버트(Henry M. Robert)가 복잡하고 무질서한 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집필한 이래 시대의 변화에 맞춰 수차례 개정되어 왔다. 현재의 개정판은 미국의회규칙협회(NAP)와 미국의회법연구소(AIP)의 공동 주관하에 편찬된 공식판이며, 2020년에 출간된 제12판은 그 최신본이다.
이번 개정판은 형식의 단순한 조정이 아닌, 회의 진행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회의진행법』 제12판의 주요 특징
∙ 전자회의 규칙 신설: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전통적인 회의진행 규범에 전자적 방식의 회의진행에 관한 규칙이 신설되었다.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회칙에 반영할 수 있는 본보기 규칙이 함께 제공된다.
∙ 구조 개편과 참조의 용이성: 본문에 조항별 문단번호를 도입하고, 색인을 전면 재구성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인용과 참조가 가능해졌다.
∙ 용어 정비 및 중복 규정 통합: 혼동을 불러일으키던 용어를 정확하게 다듬고, 중복되는 조항을 통합하여 독자의 해석 부담을 줄였다.
∙ 본보기 규칙과 회의 시나리오 수록: 회의 초보자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별 본보기 규칙과 회의진행 시나리오를 수록하였다.
한국어판 출간의 의의
오래전에 윤치호는 의회설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때에 회의진행법 교본(매뉴얼)이 한국에 필요함을 인식하고, 헨리 로버트가 쓴 이 책의 일부를 번안한 『의회통용규칙』(議會通用規則)을 발행하여(황성신문사, 1898) 독립협회에서 사용하였다. 이것이 한국에서 최초로 출판된 회의진행법에 관한 책이다. 이 책에서 윤치호는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처음으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의회의 파행, 회의 도중 퇴장·점거·고성, 그리고 소수 의견의 묵살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목도하고 있다. 특히 국회나 지방의회는 물론 정당 내부의 결정 과정에서도 합리적 의사절차의 부재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요한 사역의 현장인 제직회, 당회, 공동의회, 노회와 총회 등의 회의에서 종종 절차의 생략, 발언권의 제한, 일방적 결정, 정서적 갈등의 표출 등이 반복되며, 회의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장이 아니라 불신과 분열의 통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의진행법』은 단순한 회의 기술서가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다수의 뜻을 따르되 소수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고, 감정과 목소리가 아닌 절차와 규칙에 따라 논의를 정리하며, 서로 다른 입장이 생산적으로 부딪힐 수 있도록 돕는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전 14:40)는 말씀처럼, 회의는 다툼의 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질서 있게 함께 듣고 결정하는 예배적 행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제12판의 한국어 출간은, 한국 교회가 신앙 공동체다운 회의 문화, 곧 권위는 있으나 권위주의는 없는, 민주적이면서도 경건한, 다툼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회무를 회복하는 데에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또한 회의 운영의 기술적 개선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회의 문화에 품격과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의 출간 이력]
Robert’s Rules of Order for Deliberative Assemblies
(이 책 표지의 짧은 제목은 Robert’s Rules of Order였다.)
제1판: 1876년 2월
제2판: 1876년 7월
제3판: 1893년
Robert’s Rules of Order Revised
제4판: 1915년(원저자가 완전히 새로 저술한 것으로서 분량이 75%가량 늘어났다.) 제5판: 1943년
제6판: 1951년(75주년 기념판)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제7판: 1970년(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분량이 두 배 이상 으로 늘어났다.)
제8판: 1981년
제9판: 1990년
제10판: 2000년
제11판: 2011년(‘새천년’판)
제12판: 2020년
※ 1876년 초판을 발행한 이래 『로버트의 의사규칙』(Robert’s Rules of Order)과 『(개정) 로버트의 의사규칙』(Robert’s Rules of Order Revised)은 지금까지 600만 부 이상 보급되었다.
150년간 회의 문화의 질서를 세워온 세계 표준 규범서,
『회의진행법』 제12판 한국어판 출간!
회의 문화의 질서를 세우는 세계 표준 규범서, 최신 개정판
『회의진행법』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회의진행의 ‘표준 규범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책으로 각종 회의, 의회, 이사회, 총회를 공정하고 질서 있게 운영하며,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돕기 위한 절차와 규칙을 담고 있다.
이 책은 1876년 미국 육군 공병 장군 헨리 로버트(Henry M. Robert)가 복잡하고 무질서한 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집필한 이래 시대의 변화에 맞춰 수차례 개정되어 왔다. 현재의 개정판은 미국의회규칙협회(NAP)와 미국의회법연구소(AIP)의 공동 주관하에 편찬된 공식판이며, 2020년에 출간된 제12판은 그 최신본이다.
이번 개정판은 형식의 단순한 조정이 아닌, 회의 진행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회의진행법』 제12판의 주요 특징
∙ 전자회의 규칙 신설: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전통적인 회의진행 규범에 전자적 방식의 회의진행에 관한 규칙이 신설되었다.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회칙에 반영할 수 있는 본보기 규칙이 함께 제공된다.
∙ 구조 개편과 참조의 용이성: 본문에 조항별 문단번호를 도입하고, 색인을 전면 재구성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인용과 참조가 가능해졌다.
∙ 용어 정비 및 중복 규정 통합: 혼동을 불러일으키던 용어를 정확하게 다듬고, 중복되는 조항을 통합하여 독자의 해석 부담을 줄였다.
∙ 본보기 규칙과 회의 시나리오 수록: 회의 초보자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별 본보기 규칙과 회의진행 시나리오를 수록하였다.
한국어판 출간의 의의
오래전에 윤치호는 의회설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때에 회의진행법 교본(매뉴얼)이 한국에 필요함을 인식하고, 헨리 로버트가 쓴 이 책의 일부를 번안한 『의회통용규칙』(議會通用規則)을 발행하여(황성신문사, 1898) 독립협회에서 사용하였다. 이것이 한국에서 최초로 출판된 회의진행법에 관한 책이다. 이 책에서 윤치호는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처음으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의회의 파행, 회의 도중 퇴장·점거·고성, 그리고 소수 의견의 묵살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목도하고 있다. 특히 국회나 지방의회는 물론 정당 내부의 결정 과정에서도 합리적 의사절차의 부재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요한 사역의 현장인 제직회, 당회, 공동의회, 노회와 총회 등의 회의에서 종종 절차의 생략, 발언권의 제한, 일방적 결정, 정서적 갈등의 표출 등이 반복되며, 회의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장이 아니라 불신과 분열의 통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의진행법』은 단순한 회의 기술서가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다수의 뜻을 따르되 소수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고, 감정과 목소리가 아닌 절차와 규칙에 따라 논의를 정리하며, 서로 다른 입장이 생산적으로 부딪힐 수 있도록 돕는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전 14:40)는 말씀처럼, 회의는 다툼의 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질서 있게 함께 듣고 결정하는 예배적 행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제12판의 한국어 출간은, 한국 교회가 신앙 공동체다운 회의 문화, 곧 권위는 있으나 권위주의는 없는, 민주적이면서도 경건한, 다툼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회무를 회복하는 데에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또한 회의 운영의 기술적 개선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회의 문화에 품격과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의 출간 이력]
Robert’s Rules of Order for Deliberative Assemblies
(이 책 표지의 짧은 제목은 Robert’s Rules of Order였다.)
제1판: 1876년 2월
제2판: 1876년 7월
제3판: 1893년
Robert’s Rules of Order Revised
제4판: 1915년(원저자가 완전히 새로 저술한 것으로서 분량이 75%가량 늘어났다.) 제5판: 1943년
제6판: 1951년(75주년 기념판)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제7판: 1970년(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분량이 두 배 이상 으로 늘어났다.)
제8판: 1981년
제9판: 1990년
제10판: 2000년
제11판: 2011년(‘새천년’판)
제12판: 2020년
※ 1876년 초판을 발행한 이래 『로버트의 의사규칙』(Robert’s Rules of Order)과 『(개정) 로버트의 의사규칙』(Robert’s Rules of Order Revised)은 지금까지 600만 부 이상 보급되었다.
저자 및 역자 소개
지은이 ┃ 헨리 로버트 (Henry M. Robert, 1837-1923)
휴거넛 교도의 후손으로 1837년 5월 2일 출생하였다. 1857년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사교적이며 결단력이 강한 육군 공병 장군이었다. 공공기관과 교회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회의진행법을 연구한 그는 1876년 2월 19일에 『로버트의 의사규칙』(Robert’s Rules of Order)을 출간하여 100만 번 이상의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었다. 1901년 군에서 은퇴한 후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자문하는 일을 하였으며, 마지막 10여 년 동안에는 의사진행 절차에 관한 저술에 전념하다가 1923년 5월 11일에 세상을 떠났다.
지은이 ┃ 사라 코빈 로버트 (Sarah Corbin Robert, 1886-1972)
헨리 로버트의 며느리이며, 『개정 로버트의 의사규칙』의 신탁관리인이었다. 그는 전체적으로 처음 개정하여 확대한 1970년 판을 저술하며 팀장으로서 편집인들을 이끌었다.
지은이 ┃ 헨리 로버트 3세 (Henry M. Robert III, 1920-2019)
헨리 로버트의 손자로서 아나폴리스에 있는 세인트존스칼리지의 고전 읽기(Great Books Program) 학위와 캐나다 퀘벡에 소재한 라발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위를 받았고, 미국 ‘의사진행전문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Parliamentarians)와 여러 국내 및 국제기구의 의사진행 고문/전문가로 활약하였다. 1970년 판 『개정 로버트의 의사규칙』을 출간할 때 어머니 사라 코빈 로버트를 도우면서 이 책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이후 제12판까지 여섯 개의 판을 저술하는 데에 참여하였다.
지은이 ┃ 윌리엄 에반스 (William J. Evans, 1928-2007)
존스홉킨스대학교와 메릴랜드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볼티모어에 있는 마일즈 앤 스톡브리지 법률사무소의 파트너였고, 1979년부터 1981년까지 미 의사진행전문가협회의 회장과 의사진행 고문으로 활약하였다. 이 책 제7판(1970)부터 제10판(2000)까지 수정판을 집필하는 데에 공헌하였다.
지은이 ┃ 대니얼 호네만 (Daniel H. Honemann)
맥다니엘칼리지를 졸업하고 메릴랜드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메릴랜드주의 변호사로서 화이트포드, 테일러 앤 프레스톤, LLP법률사무소의 파트너로 일하다가 은퇴하였다. 이 책 제9판부터 제11판까지의 저술에 참여하였다.
지은이 ┃ 토머스 볼치 (Thomas J. Balch)
윌리엄스칼리지와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직업적인 의사진행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변호사이며, 한때 워싱턴을 중심으로 로비스트로 활약하기도 하였고 미국 의사진행전문가협회의 의사진행 고문과 미국 의사진행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이 책 제10판과 11판 집필에 참여하였다.
지은이 ┃ 대니얼 시볼드 (Daniel E. Seabold)
맥다니엘칼리지를 졸업하고 UC버클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호프스트라대학교의 수학 교수이며 논리학 및 집합론 전문 학자이다. 이 책 제11판 집필에 참여하였다.
지은이 ┃ 슈무엘 거버 (Shmuel Gerber)
스태튼아일랜드칼리지(CUNY)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받았다. 직업적인 의사진행 전문가이자 편집 책임자로서 이 책 제11판 집필자 중의 한 사람이다.
옮긴이 ┃ 김찬희
미국 의사진행전문가협회(NAP) 회원이며 미국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으며(문학사), 공군대학 학술 교관으로 복무(공군 중위 예편)한 후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유학하였다. 미국 밴더빌트대학교에서 신학사(B.D.)와 박사학위(Ph.D.)를 취득한 후 연세대학교에서 교양학부 종교주임(조교수)으로 잠시 가르쳤으며, 미국 클래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23년 동안 교수로 봉직한 후 은퇴하였다.
휴거넛 교도의 후손으로 1837년 5월 2일 출생하였다. 1857년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사교적이며 결단력이 강한 육군 공병 장군이었다. 공공기관과 교회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회의진행법을 연구한 그는 1876년 2월 19일에 『로버트의 의사규칙』(Robert’s Rules of Order)을 출간하여 100만 번 이상의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었다. 1901년 군에서 은퇴한 후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자문하는 일을 하였으며, 마지막 10여 년 동안에는 의사진행 절차에 관한 저술에 전념하다가 1923년 5월 11일에 세상을 떠났다.
지은이 ┃ 사라 코빈 로버트 (Sarah Corbin Robert, 1886-1972)
헨리 로버트의 며느리이며, 『개정 로버트의 의사규칙』의 신탁관리인이었다. 그는 전체적으로 처음 개정하여 확대한 1970년 판을 저술하며 팀장으로서 편집인들을 이끌었다.
지은이 ┃ 헨리 로버트 3세 (Henry M. Robert III, 1920-2019)
헨리 로버트의 손자로서 아나폴리스에 있는 세인트존스칼리지의 고전 읽기(Great Books Program) 학위와 캐나다 퀘벡에 소재한 라발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위를 받았고, 미국 ‘의사진행전문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Parliamentarians)와 여러 국내 및 국제기구의 의사진행 고문/전문가로 활약하였다. 1970년 판 『개정 로버트의 의사규칙』을 출간할 때 어머니 사라 코빈 로버트를 도우면서 이 책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이후 제12판까지 여섯 개의 판을 저술하는 데에 참여하였다.
지은이 ┃ 윌리엄 에반스 (William J. Evans, 1928-2007)
존스홉킨스대학교와 메릴랜드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볼티모어에 있는 마일즈 앤 스톡브리지 법률사무소의 파트너였고, 1979년부터 1981년까지 미 의사진행전문가협회의 회장과 의사진행 고문으로 활약하였다. 이 책 제7판(1970)부터 제10판(2000)까지 수정판을 집필하는 데에 공헌하였다.
지은이 ┃ 대니얼 호네만 (Daniel H. Honemann)
맥다니엘칼리지를 졸업하고 메릴랜드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메릴랜드주의 변호사로서 화이트포드, 테일러 앤 프레스톤, LLP법률사무소의 파트너로 일하다가 은퇴하였다. 이 책 제9판부터 제11판까지의 저술에 참여하였다.
지은이 ┃ 토머스 볼치 (Thomas J. Balch)
윌리엄스칼리지와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직업적인 의사진행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변호사이며, 한때 워싱턴을 중심으로 로비스트로 활약하기도 하였고 미국 의사진행전문가협회의 의사진행 고문과 미국 의사진행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이 책 제10판과 11판 집필에 참여하였다.
지은이 ┃ 대니얼 시볼드 (Daniel E. Seabold)
맥다니엘칼리지를 졸업하고 UC버클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호프스트라대학교의 수학 교수이며 논리학 및 집합론 전문 학자이다. 이 책 제11판 집필에 참여하였다.
지은이 ┃ 슈무엘 거버 (Shmuel Gerber)
스태튼아일랜드칼리지(CUNY)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받았다. 직업적인 의사진행 전문가이자 편집 책임자로서 이 책 제11판 집필자 중의 한 사람이다.
옮긴이 ┃ 김찬희
미국 의사진행전문가협회(NAP) 회원이며 미국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으며(문학사), 공군대학 학술 교관으로 복무(공군 중위 예편)한 후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유학하였다. 미국 밴더빌트대학교에서 신학사(B.D.)와 박사학위(Ph.D.)를 취득한 후 연세대학교에서 교양학부 종교주임(조교수)으로 잠시 가르쳤으며, 미국 클래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23년 동안 교수로 봉직한 후 은퇴하였다.
목차
∙ 이 책의 출간 이력
∙ 역자 서문
∙ 제12판에 부치는 글
∙ 들어가는 말
∙ 의사진행법의 근본 원칙
제1장 의결집단: 그 유형과 규칙
제1절 의결집단
의결집단의 성격
의결집단의 유형
소규모 이사회와 위원회에서는 의사진행 규칙을 느슨하게 적용
제2절 집단 또는 조직체의 법규범
법인체의 정관
헌장 및 회칙
의사진행 규칙
내규
관례
제2장 의결집단의 의사 처리
제3절 기본적인 규정과 절차
의결집단의 최소한의 구성원
공식적인 격식
개회 선언 및 회의순서
문제(안건·의안·사안·의사·의제)를 회의에 제출하는 방법
발언권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음
제4절 동의를 다루기
동의를 어떻게 회의석상에 올리는가: 동의를 상정하는 방법
동의를 심의하기: 기본적인 단계
만장일치로 동의를 채택 또는 동의 없이 의결
다른 동의와 원동의의 관계
제3장 모든 종류의 동의에 대한 개요
제5절 기본적인 분류 및 동의의 우선순위
동의의 종류
한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부차적인 동의
제6절 동의의 분류 및 각 동의에 대한 설명
원동의
보조동의
우선동의
부수동의
재상정동의
제7절 각 동의의 특유한 본성
제4장 회의와 회기
제8절 회의/모임, 회기, 휴게, 폐회
용어에 대한 설명
개념들의 상호 관계
회기의 주요한 의미
제9절 특별한 형태의 의사 처리를 위한 회의
정기회의
특별회의
속회(연회)
연례회의
비공개회의
공개회의
전자회의
제5장 원동의
제10절 원동의(주동의)
원(래의) 원동의와 부수적인 원동의의 차이
원동의의 특유한 본성
원동의를 작성하기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 원동의
원동의를 취급하기
이 책 전체에서 사용한 용례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과 용례
동의에 관한 사전 통고
채택하자는 동의 및 인준하자는 동의
제6장 보조동의표
제11절 무기한 연기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12절 수정[개의]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형식을 포함하여)
공백을 만들어 메우기
제13절 위임 또는 회부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14절 기한부 연기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15절 토론 제한 또는 연장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16절 토론 종결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17절 보류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7장 우선동의
제18절 당일일정 촉진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19절 특청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0절 휴게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1절 폐회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2절 속회일시 결정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8장 부수동의
제23절 규칙발언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4절 항소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5절 규칙 일시정지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6절 안건심의 반대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7절 문제 분할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8절 단락별 또는 축조적 심의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9절 표 분리 요청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30절 투표 방법과 표결에 관한 동의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제31절 공천(천거)에 관한 동의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제32절 직책 사임 요청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제33절 요청 및 질문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그 형식에 대한 설명
제9장 재상정동의
제34절 보류 철회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35절 폐기(취소·무효화) 또는 번안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폐기 및 회의(의사)록에서 삭제
제36절 위원회로의 회부 철회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37절 표결재심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표결재심 및 회의(의사)록에의 기입
제10장 동의의 재발의 및 회의진행을 훼방하려 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동의
제38절 동의의 재발의
같은 회기 중에 발의하지 못하는 경우와 그 예외적인 경우
차후 회기에서 재발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제39절 회의진행을 훼방하려 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동의
회의를 훼방하려는 동의
적절하지 못한 동의
제11장 정족수, 회의순서 및 이와 연관된 개념
제40절 정족수
정족수에 관한 규칙
정족수의 규정을 꼭 지키도록 하는 방법
회의출석 명령
제41절 회의순서, 당일일정, 의사일정 또는 프로그램
보통 조직체의 일반적인 회의순서
원래 정해진 회의순서에서 안건을 빼내어 상정하기
당일일정
의사일정 또는 프로그램
제12장 발언권 얻기 및 토론
제42절 발언권 얻기에 관한 규칙
발언권을 허락받음
두 사람 이상이 발언권을 요청할 때 발언권을 주는 방법
발언하고 있는 사람을 중단시키기
제43절 토론에 관한 규칙
토론할 때에 우연히 일어나는 절차에 대한 요약
발언 시간과 발언 횟수
일반적인 토론 제한을 변경
토론 중에 지켜야 할 예의범절
의장을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
토론이 아니라 잠시 의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토론 가능 여부에 관한 원칙
제13장 표결
제44절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근거
다수결(과반수결)의 기본 요건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정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그 근거를 변경
종다수결/최다수결
동수가 된 투표 결과에 의장의 투표가 영향을 주는 경우
제45절 투표하는 절차
투표할 권리와 의무
동의에 대한 통상적인 투표 방법
기타 투표 방법
제14장 천거와 선거
제46절 천거와 선거
천거(추천·지명·공천)
선거
제15장 임원, 회의록(의사록) 및 임원의 보고
제47절 임원
직책 수임에 적용되는 원칙
선출된 임원
임명된 임원 또는 자문
공석
제48절 회의록(의사록) 및 임원의 보고
회의록(의사록)
임원의 보고
제16장 이사회와 위원회
제49절 이사회
조직된 단체의 실행(운영)이사회
직책상 이사
이사회의 임원
이사회의 하부 조직
이사회에서의 의사 처리
제50절 위원회
위원회에의 임명
위원회의 의사 처리
제51절 이사회와 위원회의 보고
이사회와 위원회의 보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유념하여야 할 일들
이사회의 보고
일반적인 위원회의 보고 형식 및 보고를 수리하기
특별한 형태의 위원회 보고를 처리
구두 보고 및 부분적인 보고와 소수의견서
제52절 전원위원회와 그 변형
전원위원회
유사전원위원회(마치 전원위원회인 것처럼 모여 의논하는 회의)
비공식적으로 심의하기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제17장 군중대회 및 영구적인 단체의 조직
제53절 군중대회
군중대회의 독특한 성격
군중대회의 조직
소집 통고에 명시된 안건을 다루기
군중대회의 폐회
군중대회의 연장적인 조직 및 임시조직
제54절 영구적인 단체의 조직
창립을 위한 첫 번째 모임
회칙위원회의 임무
두 번째 조직(창립) 모임
제55절 단체의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및 해체
단체를 통합하기
단체를 해체하기
제18장 회칙
제56절 회칙에 들어갈 내용과 회칙 작성
회칙의 성격과 그 중요성
회칙 초안을 작성할 위원회
회칙에 들어갈 조항
본보기 회칙
회칙 해석의 몇 가지 원칙
제57절 회칙 개정
회칙을 개정하는 방법
제출된 회칙 개정안을 수정하기
회칙 개정에 관한 통고
개정된 회칙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때
제목, 소제목 및 조항 번호
제19장 대회/총회
제58절 대의원들의 대회/총회
회칙 내의 기본적인 조항
대회 대의원(대표)과 그 예비(대체) 대의원(대표)
코커스(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모인 그룹)
제59절 기존 단체의 대회/총회 조직
사전 준비
의사진행 전문가/고문의 도움
대회의 공식적인 조직 절차
대의원인증위원회
대회규칙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대회준비위원회
결의문위원회
제60절 비영구적인 단체의 대회
제20장 징계 절차
제61절 회원과 손님에 대한 징계
회의 중에 일어난 비위
회의장 밖에서 일어난 비위 및 재판
제62절 직무 유기, 태만 또는 비행으로 인한 직책 해임과 기타 제재 조치
회의장에서 의장의 공권력 남용을 해결
직책 해임
제63절 조사 및 재판
단체와 피소자의 권리
공정한 징계 절차
규율위원회
부칙
전자회의를 위한 본보기 규칙
부록
1. 종류별 동의 일람표 및 순위 동의들의 적용 규칙
2. 각종 동의의 특유한 본성
3. 동의를 제출하는 방법과 그 용례
4. 동의를 제출할 때의 의사진행 규칙
5. 동의에 대한 토론과 수정에 관한 규칙
6.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동의
7. 한정되거나 발의할 수 없는 표결재심 동의
8. 투표 결과를 계산하는 규칙
9. 의사진행 규칙의 법원
10. 한·영 용어 대조표
11. 영·한 용어 대조표
∙ 역자 서문
∙ 제12판에 부치는 글
∙ 들어가는 말
∙ 의사진행법의 근본 원칙
제1장 의결집단: 그 유형과 규칙
제1절 의결집단
의결집단의 성격
의결집단의 유형
소규모 이사회와 위원회에서는 의사진행 규칙을 느슨하게 적용
제2절 집단 또는 조직체의 법규범
법인체의 정관
헌장 및 회칙
의사진행 규칙
내규
관례
제2장 의결집단의 의사 처리
제3절 기본적인 규정과 절차
의결집단의 최소한의 구성원
공식적인 격식
개회 선언 및 회의순서
문제(안건·의안·사안·의사·의제)를 회의에 제출하는 방법
발언권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음
제4절 동의를 다루기
동의를 어떻게 회의석상에 올리는가: 동의를 상정하는 방법
동의를 심의하기: 기본적인 단계
만장일치로 동의를 채택 또는 동의 없이 의결
다른 동의와 원동의의 관계
제3장 모든 종류의 동의에 대한 개요
제5절 기본적인 분류 및 동의의 우선순위
동의의 종류
한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부차적인 동의
제6절 동의의 분류 및 각 동의에 대한 설명
원동의
보조동의
우선동의
부수동의
재상정동의
제7절 각 동의의 특유한 본성
제4장 회의와 회기
제8절 회의/모임, 회기, 휴게, 폐회
용어에 대한 설명
개념들의 상호 관계
회기의 주요한 의미
제9절 특별한 형태의 의사 처리를 위한 회의
정기회의
특별회의
속회(연회)
연례회의
비공개회의
공개회의
전자회의
제5장 원동의
제10절 원동의(주동의)
원(래의) 원동의와 부수적인 원동의의 차이
원동의의 특유한 본성
원동의를 작성하기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 원동의
원동의를 취급하기
이 책 전체에서 사용한 용례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과 용례
동의에 관한 사전 통고
채택하자는 동의 및 인준하자는 동의
제6장 보조동의표
제11절 무기한 연기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12절 수정[개의]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형식을 포함하여)
공백을 만들어 메우기
제13절 위임 또는 회부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14절 기한부 연기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15절 토론 제한 또는 연장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16절 토론 종결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17절 보류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7장 우선동의
제18절 당일일정 촉진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19절 특청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0절 휴게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1절 폐회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2절 속회일시 결정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8장 부수동의
제23절 규칙발언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4절 항소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5절 규칙 일시정지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6절 안건심의 반대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7절 문제 분할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8절 단락별 또는 축조적 심의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29절 표 분리 요청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30절 투표 방법과 표결에 관한 동의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제31절 공천(천거)에 관한 동의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제32절 직책 사임 요청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제33절 요청 및 질문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그 형식에 대한 설명
제9장 재상정동의
제34절 보류 철회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35절 폐기(취소·무효화) 또는 번안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폐기 및 회의(의사)록에서 삭제
제36절 위원회로의 회부 철회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제37절 표결재심
이 동의의 특유한 본성
추가적인 규칙 및 설명
형식과 용례
표결재심 및 회의(의사)록에의 기입
제10장 동의의 재발의 및 회의진행을 훼방하려 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동의
제38절 동의의 재발의
같은 회기 중에 발의하지 못하는 경우와 그 예외적인 경우
차후 회기에서 재발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제39절 회의진행을 훼방하려 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동의
회의를 훼방하려는 동의
적절하지 못한 동의
제11장 정족수, 회의순서 및 이와 연관된 개념
제40절 정족수
정족수에 관한 규칙
정족수의 규정을 꼭 지키도록 하는 방법
회의출석 명령
제41절 회의순서, 당일일정, 의사일정 또는 프로그램
보통 조직체의 일반적인 회의순서
원래 정해진 회의순서에서 안건을 빼내어 상정하기
당일일정
의사일정 또는 프로그램
제12장 발언권 얻기 및 토론
제42절 발언권 얻기에 관한 규칙
발언권을 허락받음
두 사람 이상이 발언권을 요청할 때 발언권을 주는 방법
발언하고 있는 사람을 중단시키기
제43절 토론에 관한 규칙
토론할 때에 우연히 일어나는 절차에 대한 요약
발언 시간과 발언 횟수
일반적인 토론 제한을 변경
토론 중에 지켜야 할 예의범절
의장을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
토론이 아니라 잠시 의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토론 가능 여부에 관한 원칙
제13장 표결
제44절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근거
다수결(과반수결)의 기본 요건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정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그 근거를 변경
종다수결/최다수결
동수가 된 투표 결과에 의장의 투표가 영향을 주는 경우
제45절 투표하는 절차
투표할 권리와 의무
동의에 대한 통상적인 투표 방법
기타 투표 방법
제14장 천거와 선거
제46절 천거와 선거
천거(추천·지명·공천)
선거
제15장 임원, 회의록(의사록) 및 임원의 보고
제47절 임원
직책 수임에 적용되는 원칙
선출된 임원
임명된 임원 또는 자문
공석
제48절 회의록(의사록) 및 임원의 보고
회의록(의사록)
임원의 보고
제16장 이사회와 위원회
제49절 이사회
조직된 단체의 실행(운영)이사회
직책상 이사
이사회의 임원
이사회의 하부 조직
이사회에서의 의사 처리
제50절 위원회
위원회에의 임명
위원회의 의사 처리
제51절 이사회와 위원회의 보고
이사회와 위원회의 보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유념하여야 할 일들
이사회의 보고
일반적인 위원회의 보고 형식 및 보고를 수리하기
특별한 형태의 위원회 보고를 처리
구두 보고 및 부분적인 보고와 소수의견서
제52절 전원위원회와 그 변형
전원위원회
유사전원위원회(마치 전원위원회인 것처럼 모여 의논하는 회의)
비공식적으로 심의하기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제17장 군중대회 및 영구적인 단체의 조직
제53절 군중대회
군중대회의 독특한 성격
군중대회의 조직
소집 통고에 명시된 안건을 다루기
군중대회의 폐회
군중대회의 연장적인 조직 및 임시조직
제54절 영구적인 단체의 조직
창립을 위한 첫 번째 모임
회칙위원회의 임무
두 번째 조직(창립) 모임
제55절 단체의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및 해체
단체를 통합하기
단체를 해체하기
제18장 회칙
제56절 회칙에 들어갈 내용과 회칙 작성
회칙의 성격과 그 중요성
회칙 초안을 작성할 위원회
회칙에 들어갈 조항
본보기 회칙
회칙 해석의 몇 가지 원칙
제57절 회칙 개정
회칙을 개정하는 방법
제출된 회칙 개정안을 수정하기
회칙 개정에 관한 통고
개정된 회칙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때
제목, 소제목 및 조항 번호
제19장 대회/총회
제58절 대의원들의 대회/총회
회칙 내의 기본적인 조항
대회 대의원(대표)과 그 예비(대체) 대의원(대표)
코커스(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모인 그룹)
제59절 기존 단체의 대회/총회 조직
사전 준비
의사진행 전문가/고문의 도움
대회의 공식적인 조직 절차
대의원인증위원회
대회규칙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대회준비위원회
결의문위원회
제60절 비영구적인 단체의 대회
제20장 징계 절차
제61절 회원과 손님에 대한 징계
회의 중에 일어난 비위
회의장 밖에서 일어난 비위 및 재판
제62절 직무 유기, 태만 또는 비행으로 인한 직책 해임과 기타 제재 조치
회의장에서 의장의 공권력 남용을 해결
직책 해임
제63절 조사 및 재판
단체와 피소자의 권리
공정한 징계 절차
규율위원회
부칙
전자회의를 위한 본보기 규칙
부록
1. 종류별 동의 일람표 및 순위 동의들의 적용 규칙
2. 각종 동의의 특유한 본성
3. 동의를 제출하는 방법과 그 용례
4. 동의를 제출할 때의 의사진행 규칙
5. 동의에 대한 토론과 수정에 관한 규칙
6.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동의
7. 한정되거나 발의할 수 없는 표결재심 동의
8. 투표 결과를 계산하는 규칙
9. 의사진행 규칙의 법원
10. 한·영 용어 대조표
11. 영·한 용어 대조표
책 속으로
1:9. 의결집단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의사진행법이 편의상 분류하는 주된 유형에는 (1) 군중대회, (2) 조직된 단체(회)의 회의체, 특히 지방이나 하위 조직 단위(지부)의 모임/회의체, (3) 대회, (4) 입법기관, (5) 이사회 등이 있다. 이 다섯 유형의 주요한 집단에 대하여 아래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66쪽)
3:15. 회의를 시작할 때가 되면 사회자는 정족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한 후 개회를 선언함으로써 회의를 시작한다. 그는 사회자의 의자에 가서 자리를 잡고, 선 채로 장내가 조용해지기를 기다리거나 그렇게 되기를 손짓한다. 그리고 선 채로 “이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개회를 선언한다.(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하여는 40:6-10을 보라.) 개회를 선언한 뒤 곧 종교적 의식이나 국민의례 같은 개회 예식을 행한다. (86쪽)
29:8. (표 분리 요청의 형식과 용례) 의장이 “찬성표(또는 반대표)가 많으므로….”라고 발표하는 동안이나 그 직후에, 어느 회원이든지 발언권을 얻을 필요 없이 자리에서 투표수를 분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표를 분리합시다!” 또는 “저는 표를 분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는 “투표 결과에 의심이 갑니다!” 이러한 외침에 대하여 의장은 아래와 같이 답한다. “표를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요구가) 들어왔습니다.(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4:38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기립투표를 실시한다. (353쪽)
45:1. (회비 체납 회원의 권리)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공식적으로 탈퇴하지 않았으며 징계 처분도 받지 않은 단체의 회원은 투표권이 있는 회원의 모든 권리를 유지하며, 회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투표할 권리가 있다.(또한 1:13 주3, 56:19를 보라.) (483쪽)
63:1. 제61절과 6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이유로 임원을 해임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행위 때문에 회원을 징계하는 경우 먼저 기소하고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이 절에서는 그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719쪽)
아래 시나리오 A·B·C·D에 있는 본보기 규칙은 이사회가 각각 다음 유형의 전자기기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다.
A. 전적으로 인터넷에 의존하되 때로는 인터넷과 전화기를 함께 사용하는 회의로서, 음성(그리고 영상), 문서 송신 및 투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회의.
B. 전화로 회의를 진행하되 비밀투표와 문서 공유를 위해 가끔 인터넷을 이용하는 회의.
C. 전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을 위하여 회의장에 스피커폰을 설치해놓은 회의.
D. 인터넷이나 회의장이 없이 전화로만 진행하는 회의. (735쪽)
3:15. 회의를 시작할 때가 되면 사회자는 정족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한 후 개회를 선언함으로써 회의를 시작한다. 그는 사회자의 의자에 가서 자리를 잡고, 선 채로 장내가 조용해지기를 기다리거나 그렇게 되기를 손짓한다. 그리고 선 채로 “이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개회를 선언한다.(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하여는 40:6-10을 보라.) 개회를 선언한 뒤 곧 종교적 의식이나 국민의례 같은 개회 예식을 행한다. (86쪽)
29:8. (표 분리 요청의 형식과 용례) 의장이 “찬성표(또는 반대표)가 많으므로….”라고 발표하는 동안이나 그 직후에, 어느 회원이든지 발언권을 얻을 필요 없이 자리에서 투표수를 분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표를 분리합시다!” 또는 “저는 표를 분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는 “투표 결과에 의심이 갑니다!” 이러한 외침에 대하여 의장은 아래와 같이 답한다. “표를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요구가) 들어왔습니다.(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4:38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기립투표를 실시한다. (353쪽)
45:1. (회비 체납 회원의 권리)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공식적으로 탈퇴하지 않았으며 징계 처분도 받지 않은 단체의 회원은 투표권이 있는 회원의 모든 권리를 유지하며, 회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투표할 권리가 있다.(또한 1:13 주3, 56:19를 보라.) (483쪽)
63:1. 제61절과 6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이유로 임원을 해임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행위 때문에 회원을 징계하는 경우 먼저 기소하고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이 절에서는 그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719쪽)
아래 시나리오 A·B·C·D에 있는 본보기 규칙은 이사회가 각각 다음 유형의 전자기기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다.
A. 전적으로 인터넷에 의존하되 때로는 인터넷과 전화기를 함께 사용하는 회의로서, 음성(그리고 영상), 문서 송신 및 투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회의.
B. 전화로 회의를 진행하되 비밀투표와 문서 공유를 위해 가끔 인터넷을 이용하는 회의.
C. 전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을 위하여 회의장에 스피커폰을 설치해놓은 회의.
D. 인터넷이나 회의장이 없이 전화로만 진행하는 회의. (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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