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기타 help 전자거래법 전석산 2004-08-10 09:38 조회 176 귀사의예배상 제품중 원목 예배상 이라고 표기한 제품은 원목이 아니라 MDF비니루 코팅합판 입니다 재료 표시를 정학하게 표기 하기를 바랍니다 전자거래법상 불공정 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
support_agent 네..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관리자 2004-08-10 09:56 안녕하세요? 진흥천사닷컴 관리자 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보았더니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듯 합니다.. 원목 예배상이라는 것은 생산업체인 예수의 향기의 상품명입니다. 그러나 고객분들이 보시기에는 재질이 원목으로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질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가 잘 못 표기하고 있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확인 후 빠른시일내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